주요사업

주요사업

설립목적 및 근거
  • 민법 제 32조,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 5조 (現,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)
  • 자동차부품 및 금형산업 분야의 연구개발(R&D), 장비활용/엔지니어링, 교육훈련 사업 등을 통해 기업의 혁신 역량을 높이고, 지역과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함
기술개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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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팩토링, 지능형가공, IoT/OT
제품 품질 향상 및 성능평가를 위한 컴퓨터 기반의 계측/검사 시스템 설계에서 구축까지의 실용적인 솔루션 개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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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우주
우주ㆍ항공ㆍ방산ㆍ에너지 특수분야 개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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헬스케어
헬스케어, 특수목적로봇분야 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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드론
농업, 재난안전, 문화관광 분야 드론 개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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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화
검사/측정설비, 정밀 Stage, 생산설비 개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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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산기술
CAD/CAM/CAE, 복합금형, 복합재 생산시스템 연구
기업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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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성장지원
시제품 제작 지원, 제품고급화, 공정혁신, 시업 분석/인증/특허 취득, 해외 바이어 초청, 해외시장 조사, 국내외 박람회 참가/참관, 기술사업화 전문가 컨설팅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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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개발협력
ODA사업, 인재양성, 기자재 도입, 네트워킹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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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직자교육
분야별 교육(기술, 품질 경영), 현장맞춤형 기업지원사업, 일학습병행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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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리
일자리연계전문인력양성, 일자리연계, 고용지원서비스, 취업연계멘토링 등